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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1687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7.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진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C 시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건설자재 등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임대료]

1. 임대료는 첨부된 임대차견적서의 임대차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2. 임대차단가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으로 한다.

제5조 [운반비]

2.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물류센터로 반환되는 운반비는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제7조 [임대료 지급방법]

1.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70일 이내 현금 지급조건으로 한다.

3. 전 1항의 지급조건으로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금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연 20%의 연체금리가 적용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료 계산기간]

1. 본 계약의 임대료 기산일은 목적물이 원고의 물류센터에서 출고된 다음날로 한다.

2. 본 계약의 최종임대료 계산일은 원고로부터 출고된 물량이 원고의 물류센터로 최종 반환되는 날로 한다.

제12조 [반환 및 검수]

1. 피고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반환일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손망실품의 처리]

1. 손망실품에 대하여는 본 계약에 정한 멸실 단가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