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1 2013고단1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26』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27.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관악타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평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윗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관악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92』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31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