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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나56983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전남 장성군 D 임야 2정 5단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17. 8. 22. E의 명의로 사정됐는데, 1946. 1. 31. D 임야 2정 3단 6무보와 F 임야 1단 4무보로 분할됐다. 위 분할과정에서 위 F 임야는 지목이 유지로 변경됐다. 2) 위 F 토지는 1964. 6. 30. C 전 1,507㎡(이하 “이 사건 토지”)로 등록전환됐다.

나. 1) E는 1953. 3. 18. 사망하여 그 자녀 2남(장남 J, 차남 K) 4녀 중 장남인 J이 호주의 지위를 상속했는데(J의 자녀들은 7남 1녀이다.

), 차남인 K은 1993. 6. 5. 사망했고, 원고들은 K의 자녀들(K의 사망 당시 생존해 있던 자녀들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2남 4녀였다.

) 중 일부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6. 28.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과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책식 ‘임야대장’에는 K이 1967. 6. 30.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개의 대장이 제출됐는바, 그 중 위 카드식 ‘토지대장’(을가제1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이 대장에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등록전환됐다고 적혀 있는데, 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 위 부책식 ‘임야대장’(을가제6호증의 2)의 지목란에는 세로로 ‘林野’와 ‘溜池’가 병기돼 있는데, ‘林野’ 부분에는 세로로 2개의 주선이, ‘溜池’의 ‘池’ 부분에는 지목란 아래의 지적란에까지 걸쳐서 사선으로 2개의 주선이 각 그어져 있다. 다만, K으로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기재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 3) 원고들은 1994. 9.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