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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가단54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729,544원 및 2018. 6.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상가 2층 202호에 관한 2017. 11. 29.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3,000만 원, 월 차임 : 235만 원, 임대차기간 : 2019. 6. 10.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