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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1432

기계납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및 부품 등을 제조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드럼식 제국기 1.5톤 1대, 배출 컨베어 1대, 드럼식 증미기 3톤 1대, 상승 컨베어 1대를 2013. 2. 15.까지 F제조장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150,000,000원(부가세 15,000,000원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계들을 F제조장에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2013년 6월경 100,000,000원, 2013년 9월경 15,000,000원, 2014년 5월경 10,000,000원, 2014. 9. 23. 8,000,000원 합계 1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 32,000,000원(=165,000,000원-13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다. 피고가 위 법인과 사이에 탁주포장설비와 자동 증미 및 제국설비를 1,029,000,000원(부가세 포함 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각자의 납품 기계 대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법인으로부터 609,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