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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2018가단5204629 판결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

요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2018가단5204629 손해배상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증여세의 부과 및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08. 2. 1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5,914,329,5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0. 기각되었다.

원고는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호)은 2011.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은 2012. 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2두****호)은 2014. 9. 26.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15. 6. 12.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2,652,346,6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5두****호)은 2015. 11.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장은 201*. 00. 00.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 1. 2.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공고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1*. 10.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상호 및 직업(업종)이 2건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상호와 그 업종 또는 체납자의 주된 직업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0000번에 원고의 서명과 함께 '총체납액 00,000백만 원', '세목 증여세 등 2', '납부기한 0000-00-00','체납요지 2006년 증여세 등 총 0건 00,000백만 원 체납'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피고가 0000. 00. 00.공개한 원고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의 일자, 기간, 체납금액은 아래와 같다.

- 0000. 00. 00.~0000. 00. 증여세 등 28,761백만원

- 0000. 00. 00.~0000. 0. 증여세 등 3,749백만원다. 명단공개 시점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0000. 00. 00.경 원고는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합계 682,918,87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 납부기한 2010. 8. 31. 고지세액 127,624,450원

- 납부기한 2011. 3. 31. 고지세액 501,081,050원

- 납부기한 2012. 3. 31. 고지세액 114,213,370원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듯이, 체납된 국세에 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종결된 201*. 11. 17. 이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로 하는 명단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에도 국세청장이 201*. 9.경 대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처분이 취소되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로 하는 명단을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국세청장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국세청장이 201*. 00. 00.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2)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201*. 00. 00.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에 기초하여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한 사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과 제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 201*. 9. 26.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이를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 12. 23.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5 제1항 제1호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을 제1, 3,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 3. 31.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대상임을 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 4. 30.경 재산상황 및 기업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기업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사전안내문에 대한 소명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201*. 10.경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

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서 2008. 2. 29. 납기의 증여세 체납액 27,850백만 원은 불복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총 체납액에서 제외하고[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환송 후 대법원 판결(2015두****호)를 근거로]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하면서 '총 체납액'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액을 모두 포함시키고 세목에 증여세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1), 원고의 경우 201*년 당시 불복청구 즉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를 제외하고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해당하는 이상 고액・상 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 9. 26.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기 전인 201*. 3.경 이미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명단공개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점,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촉구받았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체납국세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인 사람이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자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조항을 두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둔 취지에 들어맞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그 불복청구 중에 있는 체납된 국세에 의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인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를 기재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체납국세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의 취지나 의미에 들어맞는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의 조문 내용 즉 '체납된 국세가 …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납된 국세'라는 용어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공개할 사항으로 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라는 용어에 비추어 불복청구 중에 있는 국세를 제외하고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된 사람의 공개할 사항에서 반드시 불복청구 중에 있는 체납된 국세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설령 공개할 사항의 내용 중 일부가 부적법하였고 이것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세청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201*년 전에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이에 관한 주장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보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한 것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