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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219666

채무부존재확인의 조정신청

주문

1. 대전 유성구 B건물 제5층 C호에 관하여 발생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유성구 B건물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7. 5. 16. 위 집합건물 중 제5층 C호(앞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구분건물은 2004. 3. 7. D이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07. 10. 10. 임의경매로 E 앞으로, 2013. 5. 24. 임의경매로 F 앞으로, 2014. 5. 28. 임의경매로 G 앞으로 각각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었다.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가 관리비 장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7. 6. 9.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단전단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단전단수조치가 해제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2017. 6. 19.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누수가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관리비 합계 149,670,230원이 연체되었으므로 이를 2017. 6. 27.까지 납부할 것과 관리규약 제11조 제7항에 의하여 단전단수 상태인데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협약이 없으면 단전단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2호증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전 구분소유자로부터 승계된 관리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