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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2. 04:10경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20cm )를 들고 피해자 D의 팔을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E(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20cm )를 들고 피해자의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