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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위 주택에 대한 출입권을 가지고 있는 K이 피해자 E으로부터 9억 원 내외의 막대한 액수의 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2016. 4. 15.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한 폭력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2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로, 제 3 면 제 3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