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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13408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 대 28㎡ 및 D 잡종지 1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인천 남구 E 대 40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건 의원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의 위 건물을 철거한 후, 2014. 7. 7. 착공신고를 하고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 지상10층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4. 11. 28. 위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는 별지2 도면 표시 검정색 글씨의 9,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검정색 실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을 경계로 서로 맞닿아 있다.

마.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외곽선은 별지2 도면 표시 붉은색 글씨의 a, b, c, d, e, f, p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붉은색 실선(이하 ‘이 사건 건물 외곽선’이라 한다)으로 위 외곽선은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약 60~120cm 떨어져 있다.

바. 이 사건 신축건물에는 화단이 부속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별지2 도면 표시 녹색 글씨의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주황색 실선이 정면 부분 화단의 외곽선으로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약 0~15cm 떨어져 있고, 별지2 도면 표시 녹색 글씨의 8, 9, 10과 붉은색 글씨의 e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녹색 실선이 측면 부분 화단의 외곽선으로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약 10cm 떨어져 있으며, 별지2 도면 표시 붉은색 글씨의 f와 녹색 글씨의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녹색 실선이 후면 부분 화단(이하 위 각 화단을 ‘이 사건 각 화단’이라 한다)의 외곽선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