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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250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5. 11:5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로 7833부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와 다시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1,812,7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갑자기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812,7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음에도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