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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2 2014고단216

공용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16: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탁자에 박고, “G 씨발놈들 파출소에서 너네한테 얼마를 받아 처먹으면서 관리를 하냐, 씹할 새끼들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소주잔, 컵, 물병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횟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H파출소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22:4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H파출소에 라이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찾아가 위 파출소 바깥쪽 출입문과 안쪽 출입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전화기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다음 피고인의 상의와 파출소 건물 바닥에 위 라이터 휘발유를 뿌리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내 몸에 휘발유를 뿌려 놓았으니 다가오면 라이터로 불을 붙여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 이리 와라, 나를 왜 억울하게 입건시켰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수회 라이터를 켜려는 행동을 하여 위 J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용소방대원 K로부터 불을 지르려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