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625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76.14㎡를 인도하고,
나. 445,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76.14㎡를 인도하고,
나. 445,000원 및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