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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 4. 23. 22:45경 대구 중구 Z 소재 ‘AA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AB(49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감정을 가지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야이 씹새끼야. 나를 건드리면 죽인다. 니 때문에 징역 살다가 왔는데 나를 건드리지 마라. 담배 피러 간다. 따라와. 밖으로 나와. 니는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난번에도 저를 때려 제 눈이 함몰되고 눈이 실명할 뻔하였는데 오늘도 왜 이러십니까 여기에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재차 “이 개새끼야. 너는 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고인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3주의 치아의 파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24. 06:42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AB이 니 여기 나와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