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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3:30경 여수시 무선지구 상호불상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전송한 나체사진 및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전신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관계가 틀어지자 피해자에게 문자로 사진을 보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례의 양형례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