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9 2014고정306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하며, 그 표시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전남 해남군 B에 위치한 C영농조합법인에서 ‘D’이라는 20kg들이 포장재 3,000매를 구입한 후 2014. 2. 19. 주식회사 E에서 가공한 2013년산 쌀을 상기 ‘D’ 포장재에 포장하면서 포장재 전면 품질표시사항 가공자 표시 란에 주식회사 E이 아닌 F영농조합법인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거짓 표시 수량은 20kg들이 168포대이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하내역 조사)
1. -위반현장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거짓 표시한 대상이 가공자로서 죄질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