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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단773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0. 2. 22.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2. 22. 22:31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참전비 앞 도로에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D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3.경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위 D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E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추가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D, 피고인, E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153,2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 및 관련자 정리, 사고내역 및 의문점, 사고내역 보험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매우 적은 점, 나이 어린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