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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2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 16:10경 충남 금산군 C 공터에서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32,600원을 받고 D 화물차량의 연료로 등유 102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고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