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01: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 하라고 요구 받자, 욕설하면서 도주하려 하다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