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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3. 19:33 경 인천 부평구 D 4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 F에게 “ 지갑을 찾으러 왔다.

”라고 말하여 위 F이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한 체크카드 1 장, 신분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손에 들어 보여주자 “ 내 여자친구 지갑이 맞다 ”라고 말하면서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노 틸러 스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03:00 경 인천 남동구 장승 남로 57번 길 32-1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노 틸러 스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2,4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현금 인출기 CCTV 사진 등,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들 범행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