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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6 2020고단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길을 D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사람들이 걸어서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피해자 F(여, 78세)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이 위반한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