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존재확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 6. 24.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신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C D A A
나. 보험사고의 발생 2019. 1. 12. 12:50 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 읍 늑 현리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2 차로에서 E( 포 터) 차량 뒤 적재함에서 추락한 낙 하물로 인해 뒤따라 같은 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볼보 덤프트럭과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하였지만, 후미에 뒤따르던 화물차 F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의 차량이 2 차로 쪽에서 1 차로 쪽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1 차로 쪽에서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 중인 화물차 G 와 재차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수의 기타 상세 불명의 손상( 흉추 12번 부분), 상 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 공기 머리 증,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9. 11. 14. 및 같은 달 15. 피고의 보험 설계사 H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납입 면제나 일상생활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지급규정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H으로부터 일단 자동 이체만 해지해 놓으라는 답변만을 들은 상태에서 2019. 12. 1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9. 1. 12.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마비 등으로 간병인으로부터 수시로 도움을 받으면서 병원생활을 해 왔던 관계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