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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272236

보험계약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 6. 24.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신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C D A A

나. 보험사고의 발생 2019. 1. 12. 12:50 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 읍 늑 현리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2 차로에서 E( 포 터) 차량 뒤 적재함에서 추락한 낙 하물로 인해 뒤따라 같은 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볼보 덤프트럭과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하였지만, 후미에 뒤따르던 화물차 F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의 차량이 2 차로 쪽에서 1 차로 쪽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1 차로 쪽에서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 중인 화물차 G 와 재차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수의 기타 상세 불명의 손상( 흉추 12번 부분), 상 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 공기 머리 증,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9. 11. 14. 및 같은 달 15. 피고의 보험 설계사 H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납입 면제나 일상생활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지급규정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H으로부터 일단 자동 이체만 해지해 놓으라는 답변만을 들은 상태에서 2019. 12. 1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9. 1. 12.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마비 등으로 간병인으로부터 수시로 도움을 받으면서 병원생활을 해 왔던 관계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