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공원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