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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304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2: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운영의 해장국집에서, 음식물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 식당 담을 넘어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