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8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 운송업 종사하는 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7. 7. 31.까지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톡에 ‘C’ 을 만들어 구성원인 D 등 12명에게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하는 등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카카오 톡 대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