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급작스럽게 피고인의 자전거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적인 돌발사고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도 전치 8 주의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책임을 부인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는 자전거 도로의 오른쪽에 위 도로와 나란하게 설치된 보행자 도로 위를 피고인 진행의 자전거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피해 자가 위 자전거 도로에서 왼쪽 방향으로 갈라져 올라가는 연결 도로를 통하여 공원을 빠져나가려고 좌우를 살핀 후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전거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방향만 조금 바꾸어 자전거 도로로 뛰어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가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 자가 바닥에 정면으로 넘어져 얼굴 부위를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 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① 피해자가 진술한 이동 경로는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 사고 현장조사) 의 기재(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취지)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