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6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7. 경 김해시 D에 있는 공장 내에 보관 중인 콘 베어 시스템 5 조, 분쇄기 2대, 회전체 1대, 집진기 1대, 동 태기( 선별기) 1대, 콘 푸레샤 4 조, 설비 운전용 전기판 넬, 기타 유체 동산 등 건설기계 일체를 피해자 E에게 13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후 피해 자가 위 건설기계들을 옮기거나 처분할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6. 3. 17. 경 위 공장에서 위 건설기계 일체를 F에게 7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 매매 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