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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9도187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