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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15 2015나7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8. 31. 변제기를 2013. 8. 31.로 정하여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2. 1. 20,000,000원, 2012. 6. 11. 10,000,000원을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차1654 독촉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110,000,000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위 돈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동생인 C이 사용하였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