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빌딩 3 층에서 ‘C’ 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 샘물 등, 수 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 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 수 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19:40 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3 층 소재 ‘C’ 유흥 주점 내에서, 업소 내 정수기 물을 원 수원 및 수원지나 유통 기한 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이 ‘ 맑고 깨끗한 세상’ 이라고만 부착되어 있는 0.5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백색 플라스틱 병마개로 밀봉한 후, 주류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생수 병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를 냉장고에 진열, 비 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 14.부터 2015. 1. 30.까지 위 0.5리터 플라스틱 공병을 총 5회에 걸쳐 1,250개, 백색 병마개를 총 9회에 걸쳐 27,000개를 구입하여 주대에 포함케 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여 위와 같이 주점 손님들에게 먹는 샘물로 제공하는 등 영업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먹는 물 관리법 제 58조 제 7호, 제 3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