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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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는 C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원고에게 직접 용역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3. 나.
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용역비 감액 사유의 존부 및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용역비 지급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874,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① 원고는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 중 32세대가 조합설립인가신청 전 최종 확인과정에서 조합원부적격자로 밝혀져 합계 1억 7,600만 원 정도의 용역비 감액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② 원고와 C주택조합 사이에 2014. 12. 1. 용역비를 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를 원고가 그 전에 모집한 582명의 조합원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소급적용이 과도하다는 점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449,9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포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 지급책임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부적격 조합원 32세대의 용역비 감액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업무는 조합원 가입자들로부터 일체의 조합설립에 관한 서류를 징구하는 것이고{제6조(2)라항 , 조합원 가입계약서 작성은 피고와 C주택조합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