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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13 2016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예비 후보자였던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8:10 경 전 남 E에 있는 F 병원 705호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 G에게 D의 사진, 이름, 약력 등 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병원 707호, 703호, 701호, 709호, 608호, 601호 606호, 602호, 605호, 603호, 508호, 509호, 501호, 502호, 507호, 503호, 506호, 505호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 및 보호자 총 37명을 상대로 D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병실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7호, 제 106조 제 1 항( 호별 방문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사전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법정형이 더 무거운 호별 방문에 의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70만 원 ~200 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벌금 150만 원

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