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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6.17.선고 2006가단141660 판결

퇴직금

사건

2006가단141660 퇴직금

원고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정리회사 ○○ 주식회사 관리인 이○○의 소송수계인

00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8. 5. 6.

판결선고

2008. 6.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2008.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842,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8. 1. 피고 인천지사에 임시용원으로 입사하여 1년간 경비업무를 하다가 검수직으로 전환되어 1984.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84. 12. 31. 임시 용원에서 퇴직하면서 1985. 2. 25.경 피고로부터 퇴직 금 19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1985. 1. 1.부터 피고의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10. 정년 퇴직하였고, 당시 피고로부터 70,74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1,211,16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미지급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 1,211,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06. 4.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퇴직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임시고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이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임시고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만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이 43,842,668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임시고용직을 그만 두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해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때에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으므로, 위 임시고용직의 근무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통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용원관리내규 제10조에 따르면, ‘용원은 별도 정하는 직능 직종에 대하여 전형에 의하여 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는 일부 기능직종에 종사하는 임시용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전형에 의해 사원으로 전환하는 전형제도를 가지고 있다.

(나) 이에 따라 1984. 11. 22. 피고는 위 전형제도에 따른 사내전형을 실시하면서 각 지점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시용원을 선발하여 사내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달라고 하였다.

(다) 이에 1984. 12. 5. 피고 회사 인천지점은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임시용원을 선발하여 사내전형에 응시할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류를 제출하였고, 추천된 사람 중 원고를 비롯한 정○○, 김○○, 전○○의 4명만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1984. 12. 15. 위 합격자들에 대해 면접일시와 장소를 통보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은 1984. 12. 20.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한 후 면접을 보게 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1984. 12. 29.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에 대해 합격자통보를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은 이력서를 제출한 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합격자들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하면서 급호를 부여하였다.

(바) 피고는 그 후인 1985. 2. 25. 원고에게 퇴직금 19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3. 5.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에 대해 1984. 12. 31.자로 ‘의원해면(依願免)하는 퇴직인사발령을 하였다.

(사) 한편 당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위 4명을 정규사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용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정식사원이 되는 경우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식사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각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다.

(아) 한편 피고는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정규사원과 임시용원의 2개 직류로 구분하여 채용하였는데, 임시용원과 정규사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임시용원은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만 승급되고 승진이 되지 않는 반면, 정규사원은 호봉승급이 될 뿐만 아니라 승진도 가능하다.

② 급여는 정규사원이 임시용원보다 더 많고,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분도 정규사원이 임시 용원보다 더 많다.

3. 정년기간에 관하여는, 정규사원 중1급사원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 기타 사원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날이 정년이 되는 날이며, 임시용원의 정년은 직능에 따라

정하여지나, 원고의 직종인 검수원은 만 50세가 종료되는 날이다.

④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되나, 임시용원의 퇴직금지 급율은 가산이 없다.

⑤ 정규사원은 연 4회 매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나, 임시용원은 상여금지급시기가 정규사원처럼 분기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

(자) 한편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청에 피고를,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는데, 그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2006. 10. 25. 피고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조건이 유리한 정규사원으로 신규 채용되기 위하여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임시용원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근로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동안에 있었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에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에게 중간퇴직을 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2,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미지급연차수당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추가퇴직금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