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55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3.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