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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카이리더스호텔’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동종 전과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