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3고정440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6. 초순 20:00경 부산 1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부산 북구청장 발행의 복지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2. 25. 21:3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PC방”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산 북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B에 대한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에 대한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