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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2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90,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 손해 1) 기초사항 인적 사항 : G생 여자 가동연한 : 만 60세 월수입액 기준 : 도시 일용노동임금 기준, 월 22일 입원기간 : i) 강원대학교 병원 : 2014. 9. 26.부터 2014. 10. 29.까지 34일, 2015. 3. 6.부터 같은 13.까지 8일 각 입원, ii E병원 : 2015. 7. 28.부터 같은 해

8. 11.까지 15일, 같은 해 11. 18.부터 12. 11.까지 24일, 2016. 1. 8.부터 같은 달 18.까지 11일, 같은 해

2.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9일, 같은 해

3. 26.부터 같은 해 4,

7. 13일, 같은 해

4. 9.부터 같은 달 25. 17일 각 입원 노동능력상실율 : i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0급 2항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자‘를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 30%(영구), ii) 정신과 :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옥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상실율 9%(5년 한시)이나 이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하였을 경우 4.5%(5년 한시) * 2014. 9. 26.부터 2019. 9. 25.까지의 복합노동능력상실율 : 33.15% * 2019. 9. 26.부터 가동종료일 2030. 7. 25.까지의 노동능력상실율 : 30%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2,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H 병원 (감정인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I)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J병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 L)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액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합계 103,921,658원이다. 가 2014. 9. 26.부터 2016. 4. 25.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퇴원을 반복한 위 기간 중 원고는 입원기간 합계 131일의 일실수입인 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