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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75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31,1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