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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19가단126463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피고 B은 2020. 1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년 4 월경 울산 남구 D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피고들에게 도급 주었는데, 당시 2017. 10.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17.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들은 2019년 5 월경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 중 4,000만 원을 차용 금으로 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2019.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 갑 제 4호 증) 하였다.

다.

또 한 피고들은 2019년 5 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 준공 일로부터 공사가 18개월 지연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1,440만 원(= 월 80만 원 ×18 개월), 점포 세 5,760만 원(= 1 층부터 4 층까지 합계 월 360만 원 ×16 개월 2개월은 공제됨 ) 의 합계 7,200만 원’ 을 지급하기로 약정( 갑 제 5호 증)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9. 6. 18. 경 준공되었다.

[ 인정 근거] 피고 B: 공시 송달,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금 7,200만 원의 합계 1억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위 7,200만 원은 지체 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완료 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30.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 일인 피고 B은 2019. 12. 18.까지, 피고 C은 201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