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307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C 토지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 상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립식 판넬 가설물 및 종교시설인 암자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 8.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1. 30.까지 위 시설물들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2015. 1. 5.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시정지시, 위법행위 시정촉구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우편물 수령 확인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