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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4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17. 경부터 가구 제조, 시공,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 피고인 B은 2010. 9. 9. 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D의 운영하면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D의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 E에게 납품 가구 등의 운송을 위탁하여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5.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구 등의 화물을 운송해 주면, 다음 달에 결제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경부터 2011. 2. 경까지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후 2010. 7. 화물 운송대금 3,817,000원, 2010. 8. 8,552,500원, 2010. 9. 7,733,000원, 2010. 10. 10,549,000원, 2010. 11. 11,599,500원, 2011. 1. 12,870,000원, 2011. 2. 8,167,500원, 합계 63,288,500원의 화물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포괄하여,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단 피고인 B에 한정) 구 형 : 각 징역 1년 선고 형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편취 액 등 감경 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 모두에 대한 처벌 불원, 피고인 A의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피고인 B의 처벌 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