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20 2018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경부터 피고인의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B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내 지인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중고 자동차 매매 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채 업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변제 받더라도 이를 재차 사채 사업 비용, 술집 개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 모닝 승용차 매물이 나왔는데, 5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구입하여 되팔아 보름 내에 원금 및 이자 2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중고 자동차 매매 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되판 수익금을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 비용, 술집 개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