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D, E 토지의 임차인으로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C 토지에 철재하우스 522㎡를 신축하고, D 토지에 철재하우스 246㎡를 신축하여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E 토지에 샌드위치 판 넬로 건축물 30㎡를 신축하여 주거시설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액 (300 만 원) 의 감액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