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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19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앞 도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여, 53세)를 보고 갑작스러운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시경부터 그 장소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피해자 C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가슴부위를 만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서서 피고인을 마주보았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19. 22:15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를 하며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갑작스러운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위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그녀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의 치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면서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몰려들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