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3. 8. 20. 본점소재지 서울 성동구 D, 목적 자동차 정비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액면가 5,000원) 중 4,000주는 원고 A이, 1,000주는 원고 B(원고 A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나. C의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이 보유한 C의 주식 합계 5,000주가 E, F에게 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E, F에게 주식을 양도한 시기가 2009년도이고, 원고 A 소유 주식 4,000주의 양도차익이 364,000,000원(= 양도가액 384,000,000원 - 취득가액 20,000,000원), 원고 B 소유 주식 1,000주의 양도차익이 91,000,000원(= 양도가액 96,000,000원 - 취득가액 5,000,000원)임을 전제로, 2014. 9. 16. 원고 A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95,800원, 원고 B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85,695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2.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년 11월경 원고들의 E, F에 대한 각 주식 양도 시기를 2010년도로 보아 원고 A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10,125원, 원고 B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27,375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7. 2.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