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103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3. 8. 20. 본점소재지 서울 성동구 D, 목적 자동차 정비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액면가 5,000원) 중 4,000주는 원고 A이, 1,000주는 원고 B(원고 A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나. C의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이 보유한 C의 주식 합계 5,000주가 E, F에게 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E, F에게 주식을 양도한 시기가 2009년도이고, 원고 A 소유 주식 4,000주의 양도차익이 364,000,000원(= 양도가액 384,000,000원 - 취득가액 20,000,000원), 원고 B 소유 주식 1,000주의 양도차익이 91,000,000원(= 양도가액 96,000,000원 - 취득가액 5,000,000원)임을 전제로, 2014. 9. 16. 원고 A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95,800원, 원고 B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85,695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2.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년 11월경 원고들의 E, F에 대한 각 주식 양도 시기를 2010년도로 보아 원고 A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10,125원, 원고 B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27,375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7. 2.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