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5366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의 A에 대한 별지 금원지급목록 1의 3항 기재 금원지급행위 중 13,183,563원 부분, 4항 기재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라 한다

)은 상호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2) D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의 전처로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4.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D가 아래 항에서 보는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D에 대하여 45,825,000,000원의 보증채권 및 5,8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합하여 51,625,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D의 재산처분행위 1 D의 A에 대한 1억 5,700만 원 지급행위 D는 2010. 11. 24.부터 2011.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금원지급목록 1,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망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자기앞수표 교부 등을 통하여 합계 1억 5,7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즉, D는 2010. 11. 24.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금원지급목록 1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부터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합계 9,6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2010. 12. 30.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1억 1,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출금하였는데, 별지 금원지급목록 2와 같이 그 중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망인에게 양도하였고, 2011. 2. 23.경 위 수표 중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망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에 입금하고, 201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