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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가단4298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70,800원 및 그중 15,570,8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5.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9117 구상금 사건에서 2008. 11. 18. 확정된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