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7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부녀회장인 피해자 D, 동대표 회원 및 부녀회원 등과 함께 부녀회 예산지출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도둑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보라, D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