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2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0. 20. 06: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남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남원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등 다발성 손상에 기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변사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