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1: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수남 리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7. 8. 4. 기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